서울시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석유제품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오는 16일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협조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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