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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