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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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충북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박 의원이 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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