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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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6명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이 전 부회장 도주 이후 동선 추적, 통신 분석, 주변인 60여명 면담, 30여곳 탐문 등 다수 인원 투입되며 수사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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