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필수의료가 재건될 수 있다며 환영한 반면, 환자 등 단체들은 “위헌”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면책을 주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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