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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