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폭행죄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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