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보험료 면제와 급여 정지 사실을 안내하는 메일이 유포돼 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이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 정지를 안내하지 않는다"며 "이런 메일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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