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는 A씨를 포착해 5천만원 상당의 수표 2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금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