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낙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이시카와현 지방본부에 따르면 가나자와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윤봉길 의사 순국비 낙서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금 상태인 남성이 석방될 경우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킨 날인 4월 29일께 우익과 연계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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