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응급의료·환자기록 열람 관련 법도 함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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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응급의료·환자기록 열람 관련 법도 함께 정비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체납 보험료 있으면 차감 후 지급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또는 법정 징수금을 내지 않은 가입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환급할 때, 체납액을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인권위가 조사와 직접 관련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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