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어 정치적 표현과 집회 자유를 둘러싼 규제 확대 논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표현과 집회 자유를 둘러싼 규제 강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