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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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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