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경찰의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죄목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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