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