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상생과 대화의 제도화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 혼선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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