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점수 집계 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기존 채점 점수를 다시 합산한 결과 A 경위는 합격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과 논의해 경감 승진 정원에 맞춰 기존 합격 처리된 응시자는 변경 없이 그대로 두기로 했다"며 "점수 집계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담당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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