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중과실 등 제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전날 성명을 내고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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