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유출되면?"...폰 개통 안면인증, 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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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유출되면?"...폰 개통 안면인증, 인권위 판단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한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신분증만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얼굴 촬영’ 절차가 추가된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관계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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