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 당시 원고 A사 측은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액을 기존 5억원에서 28억 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피고 김수현 측은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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