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3일 세수 변동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등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의 재정 부담을 겪음과 동시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사실상 형해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불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기능이 보다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규모 세수 변동이나 예산 불용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기능 역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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