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초안에 따르면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가 모든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지정됩니다.
그동안 네이멍구·티베트·신장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는 민족 고유 언어로 주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민족 언어는 외국어처럼 '제2언어'로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0년 홍콩에 부과된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해외에서 소수민족 언어·문화 보존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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