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예정된 절차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관세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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