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날 20건 접수…정치권·유튜버 언급에 ‘4심제 인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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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날 20건 접수…정치권·유튜버 언급에 ‘4심제 인식’ 우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자정까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A씨 측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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