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네이멍구·티베트·신장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는 민족 고유 언어로 주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민족 언어는 외국어처럼 '제2언어'로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전문 연구원 얄쿤 울루욜은 AFP통신에 이 법안이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 사용권을 보장했던 덩샤오핑 시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도 성명에서 "이 법은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서의 교육·종교 자유를 더욱 약화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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