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가족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이달 12일 시청에서 조부모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2세 영아(24∼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행 3주년을 맞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황혼육아로 애쓰시는 조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양육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