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3일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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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3일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문체부) 이번 간담회는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한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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