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시행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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