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근래까지 이어진 식품업계의 담합을 거론하고서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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