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에 대못"… 김민전,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로펌 직행’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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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예우에 대못"… 김민전,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로펌 직행’ 방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3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의 취업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취업 시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가 로펌으로 직행하며 발생하는 전경예우 논란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윤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혜성 예외 규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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