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방화피의자 "산책만 했다"…혐의 부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원 팔달산 방화피의자 "산책만 했다"…혐의 부인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에 방화를 저지른 4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확보한 CCTV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는 담기지 않았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당초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적용했다가 산불이라는 점을 고려,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