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조선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MRO) 및 선박 건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증가로 생기는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미 군함 MRO 및 조선업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부두에서 이뤄지는 작업에도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관세 유보(보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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