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흉기로 협박 논란...노동부,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감독 착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직원에 흉기로 협박 논란...노동부, 신재생에너지기업 특별감독 착수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해 논란이 된 서울의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감독관 8명으로 합동 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신속하고 면밀한 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