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비로 원장 자택 에어컨 설치·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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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비로 원장 자택 에어컨 설치·재산세 납부

지난해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로 원장 개인물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않은 통학 차량 주유비로 사용하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A 유치원은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했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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