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말다툼하다 흉기로 가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흉기에 어깨 등을 다친 아들과 아내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아들을 꾸짖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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