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탈루 및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점 지분비율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 조사와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병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77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9억 1천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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