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중동발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등에 쓰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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