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연장해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가운데 국내거소신고자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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