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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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원특례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이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화재 안전·에너지성능 등 39개 항목을 추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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