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영유아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이 금지된다.
12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학원 설립자 혹은 운영자가 유아 원생을 모집하거나 반 배정을 할 때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나 평가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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