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전북 완주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금산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이은 두 번째 가처분 소송이다.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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