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타사 간 신약 병용요법의 경우 약가 조정과 가치 배분을 위해 양사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식적인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조율할 정부 차원의 중재 기구도 부재하다”며, “현재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는 단일 약제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혁신 신약 병용요법이 창출하는 시너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혁신 신약 병용요법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급여 평가 체계와 프로세스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 중재자로서 혁신 신약 중심의 병용요법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용요법 자체 임상적 가치 평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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