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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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성평등가족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인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이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재단의 잔여 재산은 일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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