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전·월세를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며 ‘장기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그 대가로 받던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면 등록 임대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시장의 주택 공급자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며 임대를 주는 일반 임대사업자(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로 나뉜다.
문 정부는 2017년말 등록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며 8년 장기 임대·4년 단기 임대 등록을 장려했고, 아파트 임대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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