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의 휘발유 차량 퇴출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청정대기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미 교통부는 연방 지방법원에 낸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차량 및 배기가스 관련 규제가 불법이며 연방법에 의해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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