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로 하는 등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해외 '민족 분열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촉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당국은 통과된 민족단결촉진법 전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초안은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를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푸퉁화를 소수민족 언어보다 우선으로 배치하는 등 민족 동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단결촉진법 초안에는 또한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