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민생품목 담함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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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민생품목 담함 엄정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품목 납품가격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며 "13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부처합동으로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시,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지정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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