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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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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