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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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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