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행세하며 ‘10돈 금목걸이’ 들고 튄 30대…2시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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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행세하며 ‘10돈 금목걸이’ 들고 튄 30대…2시간 만에 덜미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안중읍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천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은방에 들어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금은방 업주가 고령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CCTV를 통해 범행 차량 번호를 특정한 뒤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했고 A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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